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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팩스 전송 표기의무 안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광고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
에 따라 광고본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수신 거부번호,
080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 붙임1, 2, 3 참고)

광고표기의무에 대한 사업자 안내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의무 사항> 아래 표기의무 조항은 광고메시지에 반드시 텍스트로 넣어야하며, 이미지로 넣으면 안됩니다.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1.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광고) 표시. 1-1. 반드시 (광고)로 표시해야 함. 1-2. (광/고), (광 고),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2-1.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2-2. 연락처 :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로 표시. 3-1.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붙임 1] 스팸관련 법령

표기의무 규정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별표 6] 시행령 제61조제3항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준수사항>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부호ㆍ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 휴대전화 문자)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의 스팸방지 의무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제3항 제12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2] 표기의무위반사례

번호 표기의무 위반문자 위반내용 개선결과
1
<본문>

(광고)oo홈쇼핑-oo홍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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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080-868-7700

<회신번호>

080-815-7700

‘무료’ 없음 무료수신거부
2
<본문>

광고)고객님 누적포인트 3300원~
행복한주말 보내세요~^^
무료수신거부☎, 원회신번호:157122876701

<회신번호>

080-111-1111

‘(광고)’표기 오류 (광고)고객님
3
<본문>

[광고][oo몰]VbCrLf[광고][oo원]
# 레인OK 발수코팅워셔 천원구매 찬스 안내
※ 본 이벤트는 PC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권유 전화는 절대 없습니다.
수신거부 080-868-0001

<회신번호>

080-868-0001

‘(광고)’표기오류 (광고)[oo 몰]VbCrLf(광고)[oo 원]
‘무료’ 없음 무료수신거부
4
<본문>

광고) oo대리 ☎1234-1234 전화주세요.^^
철회 080330338

<회신번호>

1666-1666-

(광고)’표기오류 (광고) oo 대리
‘무료수신동의’ 없음 무료수신동의철회
080 번호 표기 오류 080330338X
※ 080번호 끝에 3자리가 올수 없음
5
<본문>

( 광고 )ttt 060 900 2081 밤에한잔같이해요
무료거부080874105

<회신번호>

010-5500-9511

‘(광고)’표기오류 (광고)ttt
080번호 표기 오류 080874105X
※ 080번호 끝에 3자리가 올수 없음
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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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x.com/DX수신거부(통화)

<회신번호>

080-700-7701

‘무료’ 없음 무료수신거부(통화)
※ ‘통화’ 표시 있는 경우
본문에 080번호 생략 가능
주의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 제 4 항은 광고본문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등을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위반사례에서는 다루지 않음
  • 예를 들어 위반사례 2 번은 전송자 명칭 등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임

[붙임3] 표기의무관련 Q&A

질문 답변
전송자의 명칭은 업체명을 적으면 되나요?
  •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해당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면 되며, 업체명 뿐만 아니라 서비스명을 사용하여도 됨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표기의무 사항을 준수해야되나요?
  •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신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으며, 수신동의를 한사람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표기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보내야 함
무료 번호인 080번호를 넣는 경우
“수신거부”만 기입하여도 되는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임을 표시하여야 함
이벤트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의 발신번호로 친구나 가족등에게 해당 이벤트를 알리는 추천문자전송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발신번호는 이벤트 참여자 번호, 받는 사람은 전송자 가족(친구)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광고표기의무를 지켜야 되나요?
  • 광고성 정보 전송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을 지켜야 함
  • 따라서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를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시에는 표기의무 사항을모두 지켜야 함
  • 수신인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메세지를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또한 이벤트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게 한자에 해당할 수 있음
발신번호랑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발신번호가 연락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 즉 발신번호로 수신자가 전송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내에 연락처를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 만약 발신번호로 전송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의 번호인 경우에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됨
발신번호를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넣어서 전송하는 경우 본문에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됨
무료수신거부번호를 080 번호가 아니라 웹링크를 넣어 링크를 타고 들어와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도 되나요?
  • 무료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웹링크 방식에 따른 수신거부 방식을 안내하여서는 안됨
080수신거부번호가 상담원으로 연결되는 경우 상담원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요?
  • 일반적인 영업시간내에 상담이 가능하면 됨
LMS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제목과 본문이 있는데 (광고)는 어디에 적나요?
  • 법에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기입하도록 하고있음
  • 휴대전화별로 제목이 본문에 표시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목과 본문에 모두 넣고, 본문내용 앞에는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광고 전송시 이미지로 하여 이미지 내에 표기의무사항을 기입해서 전송하여도 되나요?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기의무사항인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은 이미지 내에 넣어서 전송하면 안됨
  • 광고 내용은 이미지로 하여 전송하여도 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는 문구는 텍스트로 표기하여야 하여야 함
  • 휴대전화 등에 푸쉬 알람을 이미지로 보내는 경우에는 필터링과 무관하기때문에 표기의무사항을 이미지에 포함하여도 됨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을 보면 연락처의 예시로 전자우편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로 되어 있지만 모사전송 및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는전화번화 또는 주소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전자우편을 제외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연락처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