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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된 광고성 문자 법령

2014-12-24


안녕하세요. 메세지미입니다.


기존 시행된 법률 제50조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중 광고성 문자 전송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강화 2014년 11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강화되는 관련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고 문자 전송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광고 문자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21시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의 전송은 별도로 사전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전송되는 문자에는 처음에 "(광고)"와 끝부분 "무료수신거부 080-880-4180"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개월 간의 유예 기간(단,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에 의해 유예기간은 단축 될 수 있음)이 끝나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자는 모두 스팸 차단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링크(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광고 문자를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불법스팸문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으며, 불법스팸문자로 인해 이용정지시 통보없이 ID 탈퇴 처리를 하며, 일체의 잔액을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받으실 수 없음을 주지하시어 사전에 발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