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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미싱,스팸문자 발송 규제 안내

2013-09-05


안녕하세요? 메세지미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해 문자 메시지 발송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 문자 메시지의 발송은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 합니다. 사전동의(Opt-In) 란 아래의 항목들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정보(휴대폰번호)를 확보한 것을 의미 합니다.


- 인터넷 회원 가입 시 문자 수신 여부에 동의한 경우

-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신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는 행위

- 전문 마케팅 업체로부터 수신 동의 고객 리스트를 확보한 경우

- 수신 동의를 받은 타 업체와의 제휴로 확보한 경우

- 합병,상속,양도 등을 통한 데이터의 확보 (이 경우 별도의 사전 동의 필요)

- 온 오프라인 광고시 경품 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 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자발적 서비스 동의

- 직접 거래에 의한 정보 수집


2. 사전 동의를 얻었더라도 마케팅 문자 발송 시에는 메시지 내용에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합니다.


3. 수신자의 수신 거부가 잘 동작하게 하여야 합니다.


4.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 까지는 수신 동의를 얻었다 하도라도, 다시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울러 저희 메시지미에서는 정보통신부 지침에 의하여 불법스팸 문자 (스미싱/게임/도박/대출/성인/의약품) 발송에 대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최대한 스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건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이용 정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사전 피해 방지의 차원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당사의 모니터링에 의하여 스팸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팸 메시지가 아님이 증명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사용, 환불 및 어떠한 것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미의 고객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 부탁 드리며,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