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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팸 SMS 정의 규정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 - 광고성 SMS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 (야간시간: 당일 21시 ~ 익일 09시까지) - 수신거부(동의철회 포함) 무료전화번호 (080) 또는 수신거부 안내 없이 전송한 경우 2. 영리목적 SMS 전송 규정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 또한,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광고성 SMS 는 당일 09시부터 21시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성 SMS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시 서면으로 야간(21시 이후 ~ 익일 09시 이전)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 합니다. 3. 스팸전송 실패보상 규정 본사 약관을 어기고 스팸전송을 한 경우 실패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스팸 신고시 실패건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소명자료(KISA)전보상 보류, 스팸 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회원 전체 전송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 필터링된 스팸전송은 모든 번호에 대하여 자동 실패처리되며 이때 전송망 시스템 부하로 인한 정상적인 메시지의 전송 지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스팸 전송시 실패 건에 대한 보상은 50%만 합니다. (전송 트래픽 비용 청구) - 이동통신사로부터 실패처리된 건에 대한 보상은 0%로 제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넥스티아(www.messageme.co.kr)”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넥스티아(www.messageme.co.kr)”는 면책됩니다. 이 약관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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